연명의료결정제도, 금년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Jack Kevorkian)을 아시나요? 미국의 병리학자였던 그는 안락사 기계를 만들어 죽음을 희망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눈 감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의 유례없는 행적은 1999년 2급 살인죄로 인정되었고, 결국 일흔이 넘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 8년 6개월 동안 철장 신세를 졌죠.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커보키안의 사례는 미국 오레곤주에서 의료인 조력 자살(PAS)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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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명 6개월 이하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총 6개 주에서 조력 자살이 허용되었습니다. 미국 외에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가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죽음을 의사가 집행하거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의료인은 상담 및 약물 처방 등 어디까지나 환자에 협조하는 위치에 국한되며, 최종 집행 결정권은 오로지 환자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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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금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가 법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윤리적인 이유로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환자 개인의 존엄한 의사결정력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배포한 연명의료계획서에서는 중단을 원하는 연명치료를 항목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기 환자나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나아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임종을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둘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통한 상담 및 설명을 거쳐 작성할 수 있으며, 이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을 마쳐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신체 건강하고 의사결정력에 문제가 없을 때, 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의식 없이 연명장치에 의지해 살아가는 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께 반가운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이미 작성한 뒤에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In these bodies we will live.

모든 생명은 존엄합니다. 한편, 어떻게 생을 마감하느냐 또한 개인의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앞일을 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하나뿐인 삶을 소중히 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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